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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음주운전에 칼 빼든 검찰..."처음이라도 구속" / YTN

2018-12-12 2,353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고는 예외를 두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건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엄벌 방침은 일단 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방침입니까?

[기자]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 또, 재범 위험성 높은 사범은 차량 몰수하고 재판 불출석 사범은 구속영장 발부받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음주 사범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겠다는 방침과 음주운전 사건에 전담 검사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짧은 설명으로도 알 수 있지만, 설명을 더 들어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 문제인데요.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4가지 정도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누범 기간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번 이상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검 사건처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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